초·중·고 시험지 판매 사이트 논란
서울 강남구의 고교 국어교사 김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지난 학기에 냈던 시험문제가 스캔 형태(그림파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지의 가격은 과목당 450~2000원으로, 학생들의 것처럼 보이는 낙서가 가득했다.이런 사이트들은 시험지를 스캔해 파일 형태로 올려놓고 돈을 주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과목의 시험지를 구매하려면 일정 요금을 내고 내려받거나 한 달에 얼마씩을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을 사용해 본 학생들의 후기 등도 시험지 구매를 부추긴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지난해와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국공립 학교는 관할 시도가, 사립은 사학재단이 가진다”면서 “저작권 판매에 대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무단으로 파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0여명의 교사들이 기출문제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2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랜 소송 끝에 교사들 일부가 2008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험지 판매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원이 이미 교사들의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후속 대처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과부를 비롯해 교육청들이 시험지 판매를 근절하겠다면서 대응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교사 개인이 업체에 대해 민사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응방법이 없어 불법 시험지 장사가 판을 치는 셈이다. 개별 소송을 하더라도 시험 문제 하나하나의 표절 행위를 따져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교사들이 이를 알아도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많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 “시험지 공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법적인 소송을 계속하기엔 대응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지 공개를 하고 저작권의 명확한 표기를 위해 교사들의 실명 등을 적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 개인이 업체와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 당국이 제도적으로 사설업체가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