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냈으면 먹지 마” 발언 논란… 식당 앞서 납부 확인 후 입장시켜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급식비를 내라고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 충암고 김모 교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6일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충암고에 김 교감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김 교감이 식당 앞에서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급식비를 내라고 말한 사실은 일단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김 교감이 식당 앞에서 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일일이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감이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밥도 먹지 마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진술대로 김 교감이 학생들에게 심한 내용의 막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식사를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식비를 내라고 독촉한 이유는 급식 누적 미납액이 올해에만 6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김 교감이 급식비가 소급 정산되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교육복지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이후 소급해서 정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일선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납부를 독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관련 연수도 실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충암고를 항의 방문해 김 교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몰상식한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피멍을 안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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