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 ‘퇴출 권한’ 사실상 박탈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하지 못한다. 사실상 교육감의 자사고 퇴출 권한을 박탈했고 지정취소 요건도 까다롭게 설정했다.교육부는 26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개선된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요건을 회계부정,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을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중의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교육 자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례가 없고 중징계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 지정취소에 관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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