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26일 A씨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B씨를 포함한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뒤 자금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대출금으로 9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1월 자부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시공업자와 짜고 A씨처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대출받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장기(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저금리(1.75~2.0%)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해 모두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