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봐야한다” 음주측정 거부하더니…“4년 못보게 생겼다”

“공무원 시험 봐야한다” 음주측정 거부하더니…“4년 못보게 생겼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2-23 18:38
수정 2024-1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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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정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음주운전) 증거를 가져오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시험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즉, A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2년, 이후 2년 등 4년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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