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선고받은 JMS 정명석…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징역 23년 선고받은 JMS 정명석…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9-06 11:41
수정 2024-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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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 대전지검 제공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등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78)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총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5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는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 신도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정 총재 측은 “고소인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 총재는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또 메이플씨가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이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자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정 총재는 또 이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1심이 진행 중이다.

정 총재의 이같은 범행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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