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물놀이시설에서 의식 잃은 여아 사망…국과수 부검 예정

화성 아파트 물놀이시설에서 의식 잃은 여아 사망…국과수 부검 예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8-26 13:17
수정 2024-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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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던 8살 여아가 끝내 숨졌다.

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양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앞서 A양은 전날 오후 1시 46분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현장 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되었지만,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이 발견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관하에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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