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김호중’ 40억 공연 강행… 경찰은 음주량·시간 입증 주력

‘출금 김호중’ 40억 공연 강행… 경찰은 음주량·시간 입증 주력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5-20 18:26
수정 2024-05-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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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고 후 음주 처벌 규정 필요”
공연 주관사 “金, 23~24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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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뉴스1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출국 금지됐다. 김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씨와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씨,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김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호흡 조사나 혈액 채취를 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혀 내야 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음주 시간, 음주 이후 운전 시간, 김씨의 체중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음주운전이 인정된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김씨가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량, 시간 등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씨의 술자리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김씨가 사고 뒤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음주 측정을 속이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이런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오는 23~24일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주관사 두미르는 공연 주최사인 KBS에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날 통보했다. 이 공연은 티켓 가격이 15만~23만원으로 이틀 공연 2만석이 매진되면 매출이 40억원에 이른다.
202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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