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에 있는 KT&G 본사.
KT&G 홈페이지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KT&G를 상대로 이같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곽씨 측 변호인은 “곽씨가 2007년 발명한 뒤 20년간의 권리 보유 기간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 발명을 해외에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합친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중 3.3%인 2조 8000억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한국인삼연초연구소(KT&G의 전신)에 입사해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를 개발해 그해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이 전자담배에 맞는 스틱을 제조해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발열체와 스틱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담배 세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회사에 제안했지만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씨는 주장했다.
곽씨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유명 글로벌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며 “나는 직무발명 보상을 못 받고 퇴사 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도 이를 수용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특허들은 현 생산 제품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해외 특허 출원도 당시 상업화를 장담 못 해 하지 않았지만 A사 제품은 그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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