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도주했던 20대, 공개수배하자 자수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도주했던 20대, 공개수배하자 자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21 10:42
수정 2024-03-21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신문DB
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신문DB
당시 A씨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10초가량 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 모습을 담은 전단이 돌자,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