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경남경찰청은 도복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며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태권도장에서 B(4)군 뺌과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도복을 정리하라는 지시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