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48억 횡령한 간 큰 공무원, 울산서도 7억 8000만원 빼돌려

부산서 48억 횡령한 간 큰 공무원, 울산서도 7억 8000만원 빼돌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7 08:00
수정 2024-0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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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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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000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 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다.

앞서 부산지법은 A씨를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해 경찰에 구속시켰다.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소식에 울산지법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울산에서 근무할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횡령액은 55억원이 넘는다.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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