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다 붙잡힌 1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약물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을 겪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10대 승객 A씨가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다른 승객들이 막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자 제공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