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흡착재를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 중인 태안해경. 태안해경 제공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6시쯤 근흥면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양오염 현장을 확인해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주변에 정박한 선박 조사결과 A호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