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를 꾀어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문자 등을 보낸 초등학교 여교사 A(32)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B군을 유혹해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에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군을 불러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과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마주치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사랑하게 됐으며 서로 사랑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부터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트와 ‘사랑한다’는 문자,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B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를 상대로 한 A씨의 부정한 행위는 B군의 부모가 B군 휴대전화에 수상한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A씨는 결혼해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관계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동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B군을 유혹해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에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군을 불러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과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마주치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사랑하게 됐으며 서로 사랑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부터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트와 ‘사랑한다’는 문자,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B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를 상대로 한 A씨의 부정한 행위는 B군의 부모가 B군 휴대전화에 수상한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A씨는 결혼해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관계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동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