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강원 남교사·서울 여교사도?

경남 여교사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강원 남교사·서울 여교사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29 16:02
수정 2017-08-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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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해당 학교 교사 A(32·여)씨가 구속, 검찰에 송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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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학생과 지난 6∼8월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에게 평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미성년 학생을 꾀어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2012년에는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남교사(당시 30세)가 검거됐다. 남교사와 여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교사가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2010년 서울에선 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교사의 경우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도 성 인지와 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임 또는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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