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마찰 예상

오늘 한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마찰 예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3 08:11
수정 2017-07-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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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13일 개최한다. 하지만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사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만큼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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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을 중단한 지난달 19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된 신고리 5·6호기의 지난 봄 건설 현장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에서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들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만큼 상임이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및 신고리 5·6호기 현장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한수원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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