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12 허위신고 1년간 1177번한 상습범 등 3명 구속

경남경찰청, 112 허위신고 1년간 1177번한 상습범 등 3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4-26 16:01
수정 2017-04-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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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112로 하루 밤 동안 1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자 24명을 검거해 죄질이 나쁜 김모(65·창원시 마산합포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12 상습 허위신고자 집중단속을 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112로 모두 1177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러 갈 거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켜져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모(70·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3월 말 사이에 664차례 112로 전화를 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모(48·거제시)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1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22분까지 14시간 11분 동안 술에 취해 147차례 112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구속됐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뺨까지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112로 640차례 전화를 걸어 ‘사랑합니다’라는 등 엉뚱한 이야기를 한 정신장애 2급 서모(44·여·창원시 의창구)씨에 대해서는 정신장애 등을 감안해 가족에게 자제시켜 주도록 당부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24명이 112 허위 신고를 한 횟수는 모두 8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자는 남·여 각 12명이며 나이는 50대가 8명(33.3%), 40대와 60대가 각 6명(25%) 등이었다. 14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일삼았고, 10명은 정신질환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 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며 허위 신고 때문에 위급·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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