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몰카... SNS에 올려 돌려봐

여교사 치마 속 몰카... SNS에 올려 돌려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11-19 16:09
수정 2015-11-19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차례 촬영한 중학생 등 28명 무더기 징계

 휴대전화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수차례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돌려봤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다른 여교사를 ‘몰카’ 촬영하다 덜미가 잡히면서 먼저 찍은 몰카까지 들통이 났다. 이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를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에서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