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촬영한 중학생 등 28명 무더기 징계
휴대전화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수차례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돌려봤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다른 여교사를 ‘몰카’ 촬영하다 덜미가 잡히면서 먼저 찍은 몰카까지 들통이 났다. 이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를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에서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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