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 만에…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 만에…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9-08 00:03
수정 2026-09-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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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업무방해·배임 등 적시
차남 취업 청탁 등 6700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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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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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줄 요약
  • 차남 취업·편입 청탁 등 13개 비위 의혹
  • 경찰, 증거 소명·인멸 우려 이유로 영장 신청
  • 현직 의원 신분, 국회 체포동의 절차 필요
202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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