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김범룡, 극성팬 몰래 혼인신고 일화 공개
- 호적 확인 뒤 유부남 사실 알고 당황
- 혼인무효 판결과 기록 정정 과정 설명
가수 김범룡. MBN ‘동치미’ 방송화면
가수 김범룡(67)이 과거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범룡은 1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호적을 떼러 갔는데 내가 유부남이 돼 있더라”며 “자주 찾아오던 팬 중 한 명이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혼자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혼자 가도 혼인신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한 사람만 관공서를 찾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에도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혼인 의사가 필요했다.
해당 팬은 다른 가수에게도 돌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룡은 “전영록 형도 그 팬을 알고 있었다”며 “전영록 형이 무대에 있을 때는 물감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범룡이 실제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결혼했을 때 아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기록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주에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액땜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례는 최근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9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이미 1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명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한 사람만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 등을 위조한 혼인신고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흔적까지 없애려면 상대방 등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사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허위 혼인신고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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