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속보]경찰,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5 09:51
수정 2026-02-05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며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 배인수증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 대가 금액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