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단독]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유규상 기자
입력 2026-01-28 23:54
수정 2026-01-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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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가족기업 의혹’ 맞물려 논란

10대 시의회 때보다 1000여건 늘어
지방계약법 금액 기준 예외 ‘허점’
친족 제한 대상서 형제자매 제외
존비속도 지분 50% 미만 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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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물품·공사 계약 중 2000만~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11대 시의회 들어 1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당초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입찰 비리의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공천 헌금’ 파문을 일으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기업에 수의계약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공계약 뒷문’으로 전락한 지방계약법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8일, 최근 7년(2019~2025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0만~5000만원 규모의 단독(1개사) 수의계약은 10대 의회(2018년 7월~2021년 12월) 때 7851건에서 11대 의회(2022년 7월~2025년 12월) 들어 889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개 업체와 진행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예외를 뒀다. 수의계약이 근래 들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를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의상) 대표만 여성이어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김 전 시의원 경우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9년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과제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들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점도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방계약법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당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이후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형제자매까지 제한하는 방식이 일종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억제 가능하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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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의계약의 본래 목적은 적임자에게 신속히 일을 맡겨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 건수와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해 내부에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외부에서는 감시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사회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독립 기관에서 겸직 현황과 수의계약 등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형제자매까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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