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각종 서류. 인천경찰청 제공
이른바 종합건설사 ‘깡통 법인’을 설립한 뒤 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대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깡통 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5년간 125개 현장(공사금액 약 1274억원)에서 총 6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 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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