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고령군,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 위촉…전문가 협력 체계 본격 가동

고도(古都) 고령군,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 위촉…전문가 협력 체계 본격 가동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8-29 10:28
수정 2025-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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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은 지난 28일 군청 우륵실에서 ‘2025년 제1회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전문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고령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국가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 각 3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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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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