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뉴스1 자료사진
보호관찰 중 신변을 비관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는 전날(8일) 오전 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주택에서 점검차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테이저건으로 A씨에게 경고했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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