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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아내 방치로 숨지게 한 남편, 징역 30년 선고
- 법원, 장기 방치로 사망 예견 가능성 인정
- 유족 분노, 군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후 항소 예고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1월 17일 구조 당시 A씨의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30대)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을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12일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TBC에 따르면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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