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주 2회 변론, 탄핵심판 속도전… 이르면 3월 선고

내란죄 제외·주 2회 변론, 탄핵심판 속도전… 이르면 3월 선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6 00:44
수정 2025-01-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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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기일 5차례 일괄 지정
“형법 위반·헌법 위반 사실관계 동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위헌’ 집중

尹대통령 측 거센 반발… 변수 될 듯
“尹, 적정 기일 출석… 의견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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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5.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곗바늘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2차례 만에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히면서다. 여기에 당초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고됐던 형법상 내란죄 위반이 심판 쟁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3월 중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내란죄 제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이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목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주 2회씩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중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계속 잡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모두 12차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변론 절차가 그보다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 27일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평의를 거쳐 11일 후인 3월 10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여기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고 헌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면 심판 절차는 한층 단축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이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으로 다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 사실 조회와 증인 채택을 요구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국회 측에서도 이를 의식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6일 열리는 ‘8인 체제’ 재판관 첫 회의에서 내란죄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첫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내란죄 제외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발해 향후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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