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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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 및 경호구역을 수색 불허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경호처 측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근거로 제시한 경호법 제5조 1항에는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제5조 3항에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관저 건물 내부를 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으로 구분, 위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법을 근거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헌법질서 교란 행위”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로 판단해 체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장 발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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