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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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우려했던 것과 같이 경호처가 관저 철문을 걸어잠그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전면 차단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로 가림막을 대체하고 군부대와 관저 내부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수처 인력이 관저 진입에 성공하면서 경호처에서도 영장 집행 방해시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7시 30분쯤 관저 앞에 도착한 뒤 문앞에 주차돼있던 미니버스에 의해 진입이 막히며 문앞에서 30분 넘게 대기했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진입 협의 끝에 오전 8시 2분쯤 철문이 개방되며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같이 경호처 측에서 정문을 걸어잠그고 진입부터 막아서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영장 집행 방해 조치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이 거론되면서 경호처의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간 경호처 측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저지하면서 향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해당 영장의 경우 군사상 비밀 장소 및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하는 등 영장 저지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들 및 경찰 인력이 관저 정문을 통과한 뒤에도 경호처 직원 수십명과 일부 군부대가 진입을 저지, 다시 대치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 방해가 위법임을 알리며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하는 등 채증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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