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아이 출산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이 부모와 의사가 범행을 공모한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영아의 죽음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부모와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아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숨졌다. 생후 1주일 된 영아였다. 신고자는 아기의 아빠 B(30대)씨였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영아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으며, 사망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아이 엄마 C씨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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