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26 15:42
수정 2024-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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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4. 11. 20. 민경석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4. 11. 20. 민경석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구청장과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780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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