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90차례에 걸쳐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삼촌 B씨를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B씨가 고령인데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집안 장손인 A씨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해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치매 증상이 발현되는 등 건강까지 나빠지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