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17 11:48
수정 2024-10-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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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법원은 “경찰이 노출한 인적 물적 한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참사 당시 인파가 밀집돼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김 전 청장이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원에서 행사를 하기 전 사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사건 이후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감독 책임을 게을리해 사고가 확대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를 받은 후에는 가용경력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며 “사고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경비 대책과 인파 관리 등을 담당했던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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