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6년→5년’ 논란에 진화 나선 교육부 “단축 의무 아니다”

‘의대교육 6년→5년’ 논란에 진화 나선 교육부 “단축 의무 아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0-07 13:20
수정 2024-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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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조기 졸업 제도 활용 땐 지원한다는 것”
40개 대학에 공문…복귀 규모 내년 2월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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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잇따르자 획일적으로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올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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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이나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 빽빽하게 짜여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 나선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적인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내년 2월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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