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만 인정… 이임재 금고 3년, 박희영은 무죄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만 인정… 이임재 금고 3년, 박희영은 무죄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30 18:06
수정 2024-09-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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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 만에 책임자들 1심 선고

“주의의무 다했다면 없었을 인재”
법원, 이 前서장 업무상과실 인정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는 무죄로

朴 구청장·용산구청 직원들 무죄
“당시 법적 안전관리의무 없었다”
유족들 “죄 인정하라”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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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오른쪽) 용산구청장이 항의하는 유가족들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등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윤기 기자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오른쪽) 용산구청장이 항의하는 유가족들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등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각자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며 치안 책임자의 법적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당시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경비 대책과 인파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경찰의 책임만 인정된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서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인파가 밀집돼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이 전 서장 등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 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 유지 등을 종합하면 군중이 밀집돼 생명·신체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관리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서장 등의 늑장 대응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교통 단속에만 치중한 채 핼러윈 축제에는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참사 인지 이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시간 뒤에야 이를 전달해 구조 활동에 장애가 있었다. 사고 이후 과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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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정모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직원들에 대해선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자치구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 운집 압사사고는 당시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며 “용산구청이 어떤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이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조직이 정비돼 있지 않아 참사를 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 구청장의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구청장의 차를 막아서고 “죄를 인정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도로에 누운 채 “나도 따라 죽겠다”고 울먹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초기부터 부실했던 수사 결과가 결국 재판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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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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