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샛길을 출입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이나 제한구역 출입 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과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내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 장소 외 야영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에는 2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3년(2021~23년)간 10~11월 가을 성수기 추락사·심장 돌연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92건(사망 10건·부상 82건)이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