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복역, 누범기간 재범
성매매 불법 촬영…10여명 피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마사지업소 성폭행 피해자는 사망
창원지법, 징역 5년 8개월 선고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 1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줄 요약
- 10여 명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 및 유포
- 아동·청소년 포함 성착취물 제작 혐의
- 마사지업소 성폭행 사건,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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