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입·경기 출전 불이익에도…‘운동부 학폭’, 역대 최대 기록했다

[단독]대입·경기 출전 불이익에도…‘운동부 학폭’, 역대 최대 기록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9-24 16:25
수정 2024-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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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학폭 피해, 지난해 최다
가해자 2.4배…동료 학생이 77%
“교육 당국·체육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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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선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선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가운데 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2.0%(1042건)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6월 14일~7월 21일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선수 7만 884명 중 5만 1854명(73.2%)이 참여했다.

학생 선수 피해 응답률은 교육부 조사가 시작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로 코로나19 시기라 비대면 수업을 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초등학교 피해자가 543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65건(35%),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초등은 2020년 286건(42.1%)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상승세…초등생 가장 많아가해자 역시 2020년 51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3년 새 2.4배 늘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동료 학생선수(954명·76.6%)였고, 지도자는 10.5%(131명)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후속 조치는 185명에 대해서만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가운데 8호(전학·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퇴학·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으로 총 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가해 지도자는 10명에 대해 감봉·정직·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됐다.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된다. 또 대입 때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백 의원은 “가해·피해 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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