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지하실로 부르더니 ‘문신’ 겁박…무시무시한 학원

학생들 지하실로 부르더니 ‘문신’ 겁박…무시무시한 학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9-18 10:46
수정 2024-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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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행위”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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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강제로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학원 선생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검열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또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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