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줄줄이 이탈… 전국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MZ 공무원’ 줄줄이 이탈… 전국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16 13:10
수정 2024-09-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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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제가 꿈꿔 온 공직 생활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대구 지역 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A(여·27)씨는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지만, 2년 만에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적은 보수에 비해 많은 업무량, 딱딱한 공직사회 문화 때문이다. A씨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공직을 떠나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일명 ‘MZ세대’ 라고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중도 이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달 초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올해 초에는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휴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 없는 회식 자제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직원을 위한 비상 연락망 공지 자제 등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 또한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북·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20대와 30대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는 3077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3854명, 2022년 4100명, 2023년 41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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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적은 임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 가산급 등을 더하면 23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인 206만740원 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90만원 수준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도 퇴직을 마음먹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휴가를 비롯한 단기적인 대책 외에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점만으로 공무원을 하려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도 법과 규정에 따라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실어 줘야하며, 경직된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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