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격렬하게 했냐”…직장 내 성희롱, 절반 이상은 상사

“어제 격렬하게 했냐”…직장 내 성희롱, 절반 이상은 상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9-08 12:01
수정 2024-09-08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직장인 A씨는 상사인 과장이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성희롱했지만 목격자인 회사 동료가 증언해줄 것 같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직장인 B씨는 부장에게 성희롱당해 신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화해를 종용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자는 여전히 상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희롱 피해를 본 226명 중 절반 이상은 임원과 상급자가 가해자였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대표와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라고 답한 비율은 23.5%, 임원이 아닌 상급자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동성(38.5%)이, 여성 피해자는 이성(80.8%)이 많았다.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경험한 151명 가운데 41.7%는 가해자가 상급자, 22.5%는 사용자라고 답했다.

가해자 다수가 상사인만큼 성희롱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 중 55.8%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13.7%는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3.6%로 가장 높았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이 바뀌기 어려워 조직 문화와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