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내년 첫 발…장기근로 전문의 월 400만원 수당[의료개혁]

지역의사제 내년 첫 발…장기근로 전문의 월 400만원 수당[의료개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30 19:13
수정 2024-08-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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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장기근로 원하는 전문의 대상
4개 지역 8개 필수과목 내년 시범사업
지자체와 계약 맺고 수당 등 ‘인센티브’ 지급
정주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 제공
시범사업 후 의대생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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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를 의료인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를 의료인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내년에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일하길 원하는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 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필수의료에 오래 종사하는 대신 서울 의사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 정주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뒤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효과 입증되면 의대생 대상 필수의사제로 확대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이 의대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는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제성을 띤 지역 의사제였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과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지역에 정착하도록 후속 과제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을 두루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 45→50%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의사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6%에 불과하다. 지역에 남아 근무할 의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에 남아 일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간다. 다만 교육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에 남을 수 없다. 필수의료과도 없어 ‘종합병원’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병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망해 가는 공공병원, 지역 병원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 방안에는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유명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병상·시설 등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공의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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