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에 수련비용 지원, 닻 올린 ‘전공의 국가책임제’

전공의 70%에 수련비용 지원, 닻 올린 ‘전공의 국가책임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27 11:13
수정 2024-08-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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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인 8개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레지던트 4600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대대적인 재정 투자로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책임, “노동 대신 수련 집중”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전공의들을 시급 1만 5200원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 80시간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반년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재정 계획이 포함된 보다 구체화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될 경우 병원도 전공의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3000억원으로 1인당 연 3330만원 꼴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공의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중 약 22%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비용 지원 대상은 필수과목 인턴과 레지던트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인건비, 시설, 환경 개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근무 계약 맺은 지역 의사에 월 400만원 수당전공의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로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레지던트 4600명 규모로 지급 대상을 21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우)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조건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인데, 앞으로 발표될 의료개혁 방안에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야간 어린이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하고, 특수 목적 음압구급차를 현재 14대에서 56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소아 암센터 장비를 확충(25억원)하고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179억원)하는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 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친 체계를 구축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보상에 필요한 배상 책임보험·공제보험료 국가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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