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유족 “육군 사죄와 공정한 수사 요구”

‘얼차려 사망’ 훈련병 유족 “육군 사죄와 공정한 수사 요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14 11:40
수정 2024-08-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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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유족이 14일 육군에 사죄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육군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똑똑히 묻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이 수사 설명회 도중 유가족의 보강 수사 요청 등에도 욕설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유족은 전날 육군이 발표한 해명에 대해 “(김 중령이) 한참 성질을 내다가 나가면서 유가족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보란 듯이 비속어를 하는 것이 혼잣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명 자료에서 ‘법률 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도 하던데 법률 대리인이 유가족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 말고 무슨 일을 했느냐”며 “유가족이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벌 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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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유족은 “그동안 중대장에 의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가 분명 자행됐을 것인데 대대장과 같은 상급 지휘관들이 어떤 조처를 해왔는지 알면서도 방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수사대장은 유가족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본인 역시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이에 유족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장례식 때 직접 찾아오셔서 유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박 일병(훈련병)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냐”며 “육군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할 만큼 했다’ 식의 설명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사 경찰이 유족의 보강 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유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 설명회 당시 김 중령이 권한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면서 욕설했다며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육군 수사단은 입장을 내고 “기록 송부는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 절차로 수사를 최종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꼬리 자르기’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은 김 중령의 욕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으나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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