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얼차려’ 학대로 훈련병 사망…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위법한 ‘얼차려’ 학대로 훈련병 사망…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15 14:52
수정 2024-07-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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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넣은 완전군장 뜀걸음 지시·신속한 응급처치 지체 등 혐의
국방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력단련 방식 얼차려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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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할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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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군기훈련을 승인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26분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 하고 소총을 휴대한 채 연병장을 두 바퀴 걷게 했다.

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들에게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게 한 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또다시 뜀걸음으로 연병장 세 바퀴를 돌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돌던 오후 5시 11분쯤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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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력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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