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비밀 스파이 있어 마약 검사 안 해”
경찰, 8월 한달 도검 소지자 범죄·가정폭력 등 점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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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백모(37)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라고 묻자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소 도검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8월 한달 동안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허가를 받은 도검이 흉기로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검 허가 절차나 사후 관리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백씨는 지난 1월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하겠다고 신고했고,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도검 소지를 허가했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 경력 여부, 가정 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가 취소된다. 위험성이 우려되면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추가 심의한 뒤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적격 여부 심사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지 허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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