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20억 과징금… 해외 기업 18만곳에 한국고객 정보 넘겼다

알리 20억 과징금… 해외 기업 18만곳에 한국고객 정보 넘겼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7-26 00:05
수정 2024-07-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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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 절차 위반’으론 첫 제재

정보 넘어가는 국가 등 고지 안 해
韓이용자 841만명… 보안장치 미흡
알리 “거래 90일 지나면 익명 처리”
테무는 사실관계 추가 조사하기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알리)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업체에 넘겨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알리에 과징금 19억 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량의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정보 관리도 매우 허술했다는 판단이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물건을 선택하면 국외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소와 연락처 같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841만여명으로 현재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중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사실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알리는 판매자 약관 등에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으며 계정 삭제 페이지는 영문으로 표시해 고객 권리 행사를 용이하지 않게 했다.

최근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계속됐다. 이번 조사도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착수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자진 시정조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중인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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