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중소기업 울린 사기꾼들 구속…전자소송 허점 노려

‘소송사기’로 중소기업 울린 사기꾼들 구속…전자소송 허점 노려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7-25 18:26
수정 2024-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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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명세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것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한 피해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500∼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명세’만 편집해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해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씨 등은 피해회사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씨 등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다니며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지급명령 신청 근거자료로 내는 계좌 명세에 법인 상호만 표시되고 등록번호는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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