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투표방해 행위 항의하며 경영계 불참…최임위 8차 전원회의 ‘파행’

노동계 투표방해 행위 항의하며 경영계 불참…최임위 8차 전원회의 ‘파행’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7-04 17:05
수정 2024-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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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지난 2일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 지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첫발도 못 뗀 채 종료
보름여 남은 ‘심의 기간’ 치열한 공방 속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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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9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 사용자위원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7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9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2일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비판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면서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라는데,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임위 파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다음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자격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조정안이 요구안과 격차가 크면 자리를 뜨는 등 갈등만 두드러지고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이날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심의(7월 19일)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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